나홀로소송의 첫 단계,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나홀로소송이란 변호사의 도움 없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셀프소송’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홀로소송의 범위는 전자소송 사용자등록부터 소송서류 제출, 변론까지 소송 전반을 직접 처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소송대리인 없이 소송을 한다는 게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소송 사건 중 나홀로소송의 비율은 70%가 넘습니다. 실제로 법정에서 참관해 보면,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판사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건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나홀로소송 홈페이를 구축하여, 나홀로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소송 절차, 소송 비용, 그리고 관련 서식 등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 비율 기사
나홀로 소송 비율이 80%에 달함(출처 : 네이버 뉴스)

여러분도 나홀로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그 시작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이를 ‘사용자등록’이라고 합니다.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이란 소송 당사자가 각종 소송서류전자적으로 제출하고, 받아보고, 열람할 수 있는 소송진행 방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소송절차를 인터넷(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1. 소송 당사자

소송 당사자란 원고와 피고를 의미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당사자 외에 변호사(소송대리인)도 사용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건의 유형에 따라,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참가인, 국가소송수행자, 전문심리위원, 감정인 등도 사용자등록이 가능합니다.

2. 소송서류

소송 당사자가 제출하는 소송서류로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감정신청서, 보정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발급하는 보정명령, 결정문, 판결문 등의 서류도 모두 포함합니다.

3. 전자소송 홈페이지

소송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플랫폼의 공식 명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입니다. 때로는 ‘전자소송’, ‘전자소송 시스템’, ‘전자소송 사이트’ 등의 단어와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각종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송달받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자료(입증자료)를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평가비 등의 소송비용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소송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법원 산하조직인 법원행정처에서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장점

전자소송은 모든 업무를 인터넷, 즉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자소송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신속성, 편리성, 비용절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신속성

전자소송은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즉시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전자소송은 모든 소송서류를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배달하는데, 최소 2~3일이 소요됩니다. 특히 법원 우편물은 당사자 수령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재 시 우체통(수취함)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다음 날 다시 배달되기를 기다리거나, 우체국으로 직접 찾아가 수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2. 편리성

전자소송은 각종 소송서류를 파일로 다운로드해서 컴퓨터 폴더에 관리하기 용이합니다. 소송서류는 전자소송에서 언제든지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전자소송은 모든 소송서류를 출력하여 제공합니다. 모든 자료를 종이로 보관하는 것은 공간을 차지하고, 전자파일로 관리하고 싶으면 문서를 일일이 스캔해야 합니다. 또한 문서의 분실 위험도 있고, 분실 시에는 법원에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3. 비용절감

전자소송은 인지대를 10% 할인해 줍니다. 그리고 소송서류의 배달로 발생하는 송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송달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우체국을 통한 송달은 건당 5,000원 이내로 소요되지만, 집행관을 통한 송달의 경우 건당 수만 원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등록 사전준비

전자소송 사용자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반환경, 인증서, 사용자 아이디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제반환경

1. 컴퓨터

데스크톱 컴퓨터 또는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현재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소송 전용 앱(어플)이 제공되고 있지만, 전용 앱(어플)으로는 사건기록 조회 정도의 기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등록을 위해서는 PC 환경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2. 인터넷 환경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야 합니다. 간혹 공공와이파이(Public Wifi) 등 일부 AP에서는 전자소송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와이파이를 변경하거나, 모바일 테더링으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속 브라우저는 최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크롬(Chrome)을 지원하며,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가급적 크롬을 이용하길 권장합니다.

3. 문서작성 소프트웨어

전자소송 이용자등록 단계에서는 문서작업 필요 없기 때문에,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향후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문서작성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자소송에서는 아래아 한글(hwp), MS워드(doc)에서 작성한 문서를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PDF로 변환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PDF 파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에서는 아래아한글로 문서작업을 하므로, 가급적 아래아한글을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4. 스캐너

스캐너도 사용자등록 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소송서류 제출 단계에서 입증자료와 참고자료를 스캔하여 제출하는 일이 빈번하므로, 스캐너가 필요하게 됩니다.

스캐너 구입이 부담된다면, 스마트폰 앱(어플) 중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PDF로 변환해 주는 프로그램이 많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인증서

전자소송 이용자등록 대상이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 공인인증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공인인증서, 국가기관인 경우네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가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용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도 되지만, 가급적 기존 인증서를 그대로 등록하여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개인은 인터넷뱅킹용으로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자 아이디

전자소송 아이디는 사용자등록 단계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아이디에 숫자를 반드시 한 개 이상 포함해야 하는 점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디에 숫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상관없지만, 영문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이디 뒤에 숫자 ‘2’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자소송 아이디를 만들기도 합니다.

사용자등록 세부 절차

전자소송 사용자등록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단계 별 세부 정보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및 이용자등록 아이콘 클릭
  2. 사용자유형 선택
  3. 약관 등 동의
  4. 실명 확인
  5. 사용자정보 입력

홈페이지 접속 및 이용자등록 클릭

먼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구글 또는 네이버에서 “전자소송”을 검색하여 접속할 수도 있고, 직접 주소창에 “https://ecfs.scourt.go.kr“를 입력해도 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면, 왼쪽 상단에 ‘사용자등록’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메인화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메인화면

사용자유형 선택

전자소송 사용자등록을 하려는 본인의 유형을 확인한 후에,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사용자유형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 사용자유형 선택 단계

사용자유형에는 개인, 법인, 대리인, 법무사, 회생파산 절차관계인, 사실조회기관, 민사집행관련 집행관, 가사행정 후견절차 관계인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 사용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인 외의 사용자는 이후의 사용자등록 절차에서 유형에 따른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약관 등 동의

“이용약관에 동의”에서 ‘동의함’에 체크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에서 ‘동의함’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약관 등 동의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 약관 등 동의 단계

실명 확인

‘실명확인’에 체크하고, 이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실명 확인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 실명 확인 단계

사용자의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명확인’ 방식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되므로, 가급적 ‘실명확인’ 방식을 권장합니다.

‘본인확인(휴대폰)’ 또는 ‘본인확인(신용카드)’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별도의 팝업창에 떠서 핸드폰 인증 또는 신용카드 인증절차를 통해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사용자정보 입력

사용자의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등 필수입력 정보를 입력합니다. 왼쪽에 주황색 별표(*)로 표시된 부분이 필수입력 정보입니다.

끝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입력(전자소명) 팝업창이 나옵니다. 본인의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면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절차는 완료됩니다.

사용자정보 입력 단계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 사용자정보 입력 단계

아이디는 숫자를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평소 사용하는 아이디에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이디를 분실할 때를 대비해서, 기존 아이디에 기억하기 쉬운 ‘2’와 같은 숫자를 하나 정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환급계좌정보는 소장을 제출할 때마다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환급계좌정보를 미리 입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전자소송을 통한 나홀로소송 사례

평생동안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일이 있을까요? 소송 때문에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때에 따라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름도 생소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순간이 과연 올까요?

그러나 소송은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소송이 필요한 순간이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할 때,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때,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등이 그런 순간입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나홀로소송을 하는 진행하는 몇 가지 사례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상속을 포기하고자 할 때

부모님 중의 한 분이 돌아가시면, 배우자 또는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망자의 채무까지도 승계(상속)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상속자들이 취할 방법이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가정법원으로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구한다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2023느단12345와 같은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이후에는 필요한 서류를 전자소송으로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내 땅 위에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

내 소유의 토지 위에 누군가 허락 없이 건물을 짓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묵묵부답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취할 방법이 법원으로부터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받는 것입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관할 법원에 건물철거를 구한다는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에 변론기일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결문을 받으면 됩니다. 건물 소유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청구취지에 부당이득금 청구를 병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공동소유의 임야를 처분하기 어려울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상의 선산 등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소유, 즉 지분 형태로 상속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사용하지도 않는 부동산으로 인해 재산세를 매년 납부해야 하고, 지분으로는 매도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지분권자가 취할 방법이 토지를 분필하거나, 토지를 경매에 부쳐 배당금을 받는 것입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관할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구한다는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은 나의 지분만큼 토지를 분필하는 현물분할 방식과 전체 토지를 경매에 부쳐 내 지분만큼의 배당금을 수령하는 현금분할(대금분할) 방식이 있습니다.